청약통장 내년 3월부터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 가능

2023-12-20     뉴스1
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내년 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아울러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동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