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법안 “울릉도 획기적 발전·도약 계기될 것 울릉 섬 미래 구체적으로 설계 가능해져”

2023-12-20     김대욱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구 울릉군·사진)이 대표발의한 ‘울릉도 지원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3월 대표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7월에 대표발의한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병합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대안)이 마침내 의결됐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군민의 숙원이자 울릉도 발전의 초석이 될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3월 대표발의했다.

발의 당시 공동발의자로 34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18대, 19대, 20대 국회마다 발의됐으나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매번 고배를 마셨다. 법안을 정비해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행안위원장, 행안위 여야 간사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특별법은 울릉도와 흑산도 등 전국에 산재한 먼 섬(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에 대해 정부가 정주 여건 조성, 산업진흥, 주민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생필품의 원활한 유통·공급 등 주민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 지원 특별법 제정은 울릉의 획기적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며, 법에 따라 향후 울릉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울릉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