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사범 폭행·불법체포 혐의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들 무죄 확정

전국경찰직협 입장문 내고 “무리한 검찰 기소로 불명예 법원 판결에 존경과 감사”

2023-12-21     김무진기자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을 폭행하고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1일 독직폭행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를 받는 태국인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폭력을 가하고,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지 않는 등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마약사범들이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을 확실히 제압하려 한 행동은 사회상규를 넘어서지 않고, 위험한 범죄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행위 처벌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모두 경찰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검찰의 억지 기소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법원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찰직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판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시작됐다”며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회복할 수 없는 불명예를 안았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1심과 2심, 3심 판결을 통해 한결같이 일관된 어조로 검찰의 기소가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억지 기소임을 분명히 했다”며 “법원의 판결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