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수입 대책은 “한우 고급화”

2008-04-21     경북도민일보

마리당 품질장려금 10만~20만원 지급… 농가지원 늘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계기로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도축세를 없애며, 브루셀라병 보상 기준을 높이는 등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국내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 현재 식약청과 지자체만 갖고 있는 식육 음식점 원산지 단속 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도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400명인 농관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도 1000여명으로 늘린다.
 당장 오는 28일부터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생산·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식약청 단속반 등 1000여명이 전국 300㎡이상의 식육 음식점에 대해 다음달 20일부터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한우 품질 관리를 위해 수입 교잡종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한우 인증제를 실시하고, 마리당 10만~20만원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해 고급육 생산을 독려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도축세 폐지를 추진하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현재 사람과 동물 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 감염으로 소를 살처분할 경우 소 값의 60%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7월부터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돼지소모성 질환을 근절하기 위한 농가 컨설팅 지원도 확대되고, 축사 시설 현대화에 앞으로 10년동안 1조5000억원이 지원된다. 2000년 이후 중단된 돼지고기 일본수출도 돼지열병 등의 문제를 해결한 뒤 올해 안에 제주 지역부터 수출 재개를 추진한다. 돼지 농가에도 `1+ 등급’ 출현율이 1%에서 10%로 높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사료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는 ▲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1만2000ha→2012년 10만ha) ▲ 수입사료 원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2011년말까지 연장 ▲ 농지기금.축산업발전기금을 활용, 해외 사료자원 개발 민간업체 장기저리 융자 등이 제시됐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