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피해자, 절반이 30세 이하 여성…남성 피해자도 늘어

2023-12-26     손경호기자
최근 5년간(2018-202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의 48.9%가 30세 이하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전체의 63.3%에 달했다. 이는 26일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는 성적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타인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주로 리그오브레전드와 같은 온라인게임 채팅이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서 발생하는 범죄다.

경찰청이 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480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1365명이었던 피해수는 2022년 1만563명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성별과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피해자의 다수는 여성이었다. 전체의 63.3%, 1만2960명이 여성이었고, 특히 30세 이하 여성 피해자가 전체의 48.9%인 1만6명에 달했다. 최근 범죄인원이 늘면서 남성 피해자 역시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성 피해자가 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