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자, 분할 납부시 신용등급 하락 막을 수 있다

2023-12-27     뉴스1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어도 납부 의지가 있는 국민이라면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해 승인됐을 경우 신용정보 기관에 체납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마련됐다.

지금까지 건보공단은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왔다.

하지만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정보를 제공해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공단에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 1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로써 납부 의지가 있음에도 신용등급 하락으로 체납한 보험료 납부가 더 어려워지고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월별 보험료 하한 범위도 조정된다.

기존 규정은 건강보험료의 월별 하한액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보험료율이 동결됐음에도 월 보험료 하한액은 2022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산정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올해 월 보험료 하한액은 1만9780원이지만 내년 월 보험료 하한액은 2022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인 28만2714원의 7.5%로 계산돼 2만1204원으로 책정된다. 내년 보험료율이 동결됐음에도 올해 대비 최소 7.2%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월 보험료액 하한 범위를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공개 항목 가운데 ‘성별’은 삭제된다.

현재는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경우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종류, 대표자의 성명, 면허번호, 성별 등을 공개해왔다.

개정된 시행령은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월 보험료 상하한 조정에 따른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