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불 지른 60대 체포… 아내는 화상 입어

2024-01-03     김무진기자
부부싸움을 하던 중 창고에 불을 질러 아내에게 화상 피해를 입힌 60대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A(6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께 대구 달성군 옥포읍의 한 주택 창고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내 B씨는 창고에 난 불을 끄려다 얼굴 등에 1~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