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참여기업에 총 1202억원 지원
8일부터 탄소중립설비 공모 중소·중견기업 대상 우선 신청 대기업은 내달 중순부터 접수
2024-01-09 허영국기자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가 해당된다.
이번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탄소무배출 △폐열회수이용 △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과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 100억 원까지며,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국고 보조율이 차등화된다.
공모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월 8일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대기업은 다음 공모(2월 중순 예정)부터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사업공고문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한국환경공단 누리집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과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