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화재로 혈액공급실 태운 대구경북혈액원 직원 벌금형

2024-01-17     김무진기자
야간 근무 중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불을 내 혈액 공급실을 태운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북혈액원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직원 A(30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10일 오전 1시께 야간 당직 근무 중 대구경북혈액원 내 혈액 창고 출입구 인근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끄지 않은 채 꽁초를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려 혈액 창고와 혈액공급실 등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혈액 창고 출입구 옆 건물 외벽을 거쳐 같은 건물 1층 혈액 공급실 내부까지 번지는 등 수리비 약 3억원이 드는 재산피해가 났다.

또 혈액원 안에 있던 적혈구제제 약 4000 유닛 등이 다른 지역 혈액원으로 분산 이송됐고 혈소판 제제 및 분획용 혈장 제제, 미검용·수혈용 혈장제제 등 7000여 유닛은 폐기됐다.

A씨는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CTV에 찍힌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