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시 10% 감면”
이달 31일까지 신청·연납해야
2024-01-17 윤대열기자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부과금액은 차량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와 함께 관련법에 따라 연2회 부과되나 오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월 중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2기분(9월) 부과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지난 16일부터 오는31일까지 위택스 시청 환경보호과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고 연납 고지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박연복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일시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기환경의 개선과 함께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