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 ‘부동산 규제’ 완화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 면적중 70% 해제…오늘 조정·공고 삼국유사면 전체 등 총 423.9㎢ 대상… 군위읍은 지정 유지 주민 재산권 보호·불편 최소화, 공간개발계획 성공 추진 도모

2024-01-21     김무진기자
대구시 편입에 따라 투기적 거래 및 급격한 땅값 상승 차단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이뤄진 군위군의 부동산 규제가 풀린다. 이에 따라 6개월 만에 주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3일 군위군 전체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약 70%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를 22일 조정·공고한다.

지난 11일 발표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확정된 개발 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및 투기 가능성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해제가 이뤄졌다. 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총 423.9㎢로 군위군 전체 면적의 약 70%에 달한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소보면 56.9㎢, 효령면 8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산성면 31.3㎢가 해제됐고, 삼국유사면은 전체를 해제했다.

다만, 군위읍의 경우 지가변동률 등 지표가 불안정하고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군위군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하며, 실수요자의 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이 어렵지 않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선 자금 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또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조치를 강화헐 방침이다. 아울러 군위군 공간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개발계획의 확정되거나 지가 안정 등으로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단계적으로 지정을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토지 투기 및 지가 상승 예방, 기획부동산 차단을 통한 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목적으로 투기 우려 지역 및 개발사업 지구 내로 한정해 조정했다”며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