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가족센터, 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2024-01-22     김영호기자

올해부터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영덕군가족센터(센터장 이안국) 아이돌봄지원사업팀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요가 많았던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의 시범 운영과 함께 지원 확대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변경사항은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하며 1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한 부모에 대해 이용요금 90%를 지원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양육공백 해소를 통해 일·가정양립을 지원해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청소년 한 부모 포함)는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전체 이용요금에서 10%만 내면 된다.

긴급한 사유로 인한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긴급 돌봄’과 ‘단시간 돌봄’ 사업도 시범 운영이 시작돼 긴급 돌봄은 현재 최소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는 서비스 신청 시간을 2시간 전으로 단축했으며 단시간 돌봄은 최소 이용 시간을 현행 2시간(일반 아이 돌봄)에서 1시간으로 줄였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영덕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해당 가정으로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문의는 영덕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054-730-738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