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이용해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15억 가로채

2024-01-25     김무진기자
신탁부동산을 이용해 세입자 16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5억원을 가로챈 40대 오피스텔 소유주가 구속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다세대주택 실소유주 A(46)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임차인들을 속이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공인중개사 5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까지 9월까지 대구 북구 침산동 인근 오피스텔 17가구를 사들여 임대한 뒤 임차인 16명의 전세보증금 15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담보신탁으로 집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긴 상태여서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었지만 세입자 16명에게 “내가 집주인이다. 계약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속여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탁부동산을 알고 있는 임차인들에게는 정상적으로 동의 아래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모르는 임차인에게는 이를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보증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