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 12곳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한다

공공기여 늘리면 안전진단 면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4-01-31     손경호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재정비를 진행할 때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월27일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2월 1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우선 국토부는 택지 등의 조성사업의 종류 및 면적 기준을 구체화했다. 시행령에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했다.

다만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된다.

면적은 법률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도록 했다.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 51개이지만,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연접한 지역을 포함함에 따라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도별로는 △대구 10곳 △경북 2곳 △서울 9곳 △인천·부산·강원 5곳 △광주·대전·경남·전북 6곳 △울산 2곳 △경기 30곳 △충북 8곳 △충남 1곳 △전남 4곳 △제주 3곳 등이다.

한편, 용도지역 내 건축물 종류 제한의 경우 지금은 세분화된 용도지역별(주거 1·2·3종)로 건축물의 종류가 제한하지만, 용도지역별을 주거·상업·공업으로 단순화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조정한다. 특히, 건폐율은 국토계획법 상한 적용(준주거 70%)을 허용하고,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까지 완화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