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중점 예방·단속

2024-02-01     김무진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대구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구·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또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을 어겨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