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 피해 변제 불가할 수도”… 금감원, 신용카드 이용 주의 당부

2024-02-06     뉴스1
신용카드로 서비스 이용 할부 결제를 했지만 이후 서비스 제공자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는 남은 할부금을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이용 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사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최근 접수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신용카드 사용법에 대해 전했다.

먼저 ‘할부항변권’ 사례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 계약 기간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금감원에는 한 소상공인이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광고 서비스 업체와 계약했지만 이후 업체가 폐업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을 수 없어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그러나 소비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할부거래법’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 등 공급을 받는 거래’는 할부항변권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도 △할부금이 20만원 미만인 거래 △할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의약품·보험·부동산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할부항변권이 제한될 수 있다.

카드 이용자의 최근 소득이 증가했어도 신용카드 이용 한도는 줄어들 수 있어 카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카드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한도 적정성을 점검한다. 가처분소득·신용도 및 이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원 신용카드 이용 한도를 산정한다.

소득이 증가했어도 대출금액 증가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용 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 또 타 금융사 대출 또는 카드 대금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 한도 감액 및 카드사용 중지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가처분소득에 비해 이용 한도가 불합리하게 감액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객관적인 소득 증빙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심사 결과에 따라 한도가 조정될 수 있다.

이용 실적을 충족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 특별 포인트 적립 기준인 전월 30만원을 사용했지만 포인트 적립을 받지 못했다는 한 소비자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해당 카드 가입 시 상품 설명서에 전월 이용금액 적립 실적에는 ‘할인서비스 및 무이자할부 이용 금액은 제외’라는 기준을 안내했다며 민원을 수용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카드 상품 및 행사별로 적립 조건이 달라 꼼꼼히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벤트성 행사인 경우 특정 경로를 통한 참여와 최초 회원 및 장기 무실적 회원 등에 한정해 포인트 및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세금·무이자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 실적에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당부했다.

카드 포인트는 금감원 ‘파인’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모든 카드사 잔여 포인트를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성격인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을 이용할 때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을 사유로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금리인하요구권)할 수 있다.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제출 자료를 심사해 소비자에게 금리 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다만 카드론은 신용카드 가입과는 별개 계약으로 현금서비스처럼 미리 정한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별도 신청과 카드사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