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간에 친환경차 6203대 보급

23일부터 보조금 신청 받아 전기차 5443대·수소차 60대 택시·노후 경유차·통학차량 전기차로 교체 시 우선 지원 차상위 국비 지원 20% 추가

2024-02-22     김무진기자
전기차.
대구시가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총 6203대의 친환경차를 민간에 보급한다.

대구시는 23일부터 친환경차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보급 규모는 각각 전기차 5443대(승용차 3679대, 화물차 1757대, 승합차 7대), 이륜차 700대, 수소차 60대다.

시는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 노후 경유차, 어린이 통학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면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보조금 규모를 보면 전기 승용차는 최대 950만원, 전기 소형화물차 최대 1450만원, 전기 중형버스는 최대 6000만원까지 각각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또 수소차는 325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전기 승용차 고가 차량에 대해선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 지원 범위를 살펴보면 5500만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아울러 전기 택시는 국비 250만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국비 지원액의 20%, 택배용 전기 화물차는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 화물차 보유자 폐차 이행 시 국비 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 계층 중 청년(1990~2005년생) 최초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친환경차 세제 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액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차량 가액의 7%를 한도까지 면제하며, 도시철도공채는 250만원까지 면제해 준다.

이밖에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구시 유료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60% 감면, 대구은행 저금리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 도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친환경차 보급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011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시작한 데 이어 2016년부터 민간에도 적용, 현재 총 4만152대를 보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