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청년 월세 최대 240만원 지원

시, 19세~34세 한시 특별지원 안정적 주거 정착 유도 방침

2024-02-25     김대욱기자
포항시청
포항시가 지역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 청년들의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을 추진한다.

25일 포항시에 따르면 특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8억6300만 원(국비 50%)을 투입해 지역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월세 계약이 돼 있는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요건은 △30세 이상일 경우 청년가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0세 이하일 경우 청년가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60%이거나 원가구소득(부모님 포함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이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별지원 2차 사업은 1차 사업을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 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 본인의 주택청약 통장 가입 여부가 신청 요건으로 추가됐다.

포항시는 이외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구축해 지역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사업이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취·창업 및 사회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총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705명의 지역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1차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