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3배’ 부과
개학 맞아 내달 집중단속 실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총력
2024-02-26 신동선기자
북구청은 이번 단속에 앞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3배의 과태료(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 12만원, 승합차 및 4톤초과 화물차 등 13만원)가 부과되는 것을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가 잦은 등·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주변 취약지역를 중심으로 이동식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도 이어갈 계획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새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등·하굣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