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 중대재해 교육 실시

2024-03-06     추교원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은 대구경북 지역본·지부(이하 중진공)와 합동으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교육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융합교류회 등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의 이해 및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처법 해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중대재해 처벌 사례 등의 내용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8일부터 상반기내 총 10회에 걸쳐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교육과 현장방문교육 등(단위교류회·기업인협의회 등 협단체) 2 Track으로 진행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되고, 신청 접수는 온라인 교육의 경우 대구경북연수원 홈페이지와 이메일(cjy324@kosmes.or.kr)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단위교류회, 기업인협의회 등 협단체를 위한 현장방문교육은 사전상담 후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명선 대구경북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으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의 혼란이 다소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소재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대구경북연수원(053-819-502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