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 한약도매업무관리자 자격 취득 가능

2008-04-29     경북도민일보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정환) 한방생약자원학과 등 전국의 10개 대학·한약관련 학과들의 졸업생들에게 한약도매업무관리자 자격을 주도록 고시했다.
 한약도매업무관리자는 한약도매상의 업무를 관리하는 자, 즉 한약재를 판매하는 업을 할 수 있는 로서, 금번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2008-16)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 학과목의 범위 및 최소 이수학점 인정 기준 80학점’에 따라 한의약학 기본 학과목 25학점 이상, 한약감정 관련 학과목 10학점 이상, 한약보관 및 유통 관련 학과목 10학점 이상, 한약의 생산 및 재배 관련 학과목 15학점 이상, 한약제조관련 학과목 10학점 이상, 한약관련 법 규정 등 기초학과목 10학점 이상의 총80학점 이상을 이수 하여야 한다.   경산/김찬규기자 k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