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4월부터 ‘휴일 어린이집’ 운영 업무협약 체결

2024-03-21     이희원기자
영주시는 영주어린이집과 21일 휴일어린이집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시민들은 휴일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됐으며 주말이나 공휴일,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해소가 기대된다.

또한 휴일에도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 사업’을 다음달 6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지난 2월 관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휴일 어린이집 운영 기관을 공개 모집했다.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주어린이집(구성로285번길 61, 054-632-5505)을 운영 기관으로 최종 선정해 협약했다.

어린이집 이용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12개월 이상부터 87개월 미만 미취학 영유아로 특히 어린이집 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보육정원은 5명(동 시간대 최대 돌봄 아동 인원)이며, 보육료는 시간당 2000 원이다.

휴일 어린이집 이용 신청은 서비스 이용 2일 전까지 전화로 하면 된다.

단, 신청인원 미달인 경우에는 당일 방문 또는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

박남서 시장은 “휴일 어린이집 운영이 돌봄공백 해소와 양육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마음 편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