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대가 뇌물 주고받은 전·현직 공무원 무더기 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현직 세무공무원 구속 기소

2024-03-28     김무진기자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전·현직 세무공무원, 세무사, 업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2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대구국세청장 A씨 등 전·현직 공무원 5명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공무원 B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전 세무사 C씨와 사업자 D씨, 탈세 사범 3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현직 세무공무원 2명과 세무사, 탈세 사범들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6월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C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1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세무사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23년을 근무하며 15년간 세무조사 실무 경력을 쌓은 뒤 세무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공무원 4명은 2022년 C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에서 수천만원 씩을 받고 세무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B씨는 C씨의 청탁을 받고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을 각각 받는다.

검찰은 수백억 원대 탈세 사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범행을 포착, 수사를 벌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