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관련 불법 현수막 게시 2명 적발

대구시선관위, 경찰에 고발

2024-04-02     김무진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과 관련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지난달 22일 대구의 한 선거구 일대에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불법 현수막 57매를 게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불법 현수막 게시 장소 주변 CCTV 분석 및 이동 동선 파악 등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속 역량을 집중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