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선관위, 거짓 경력 기재한 총선 후보 고발

2024-04-03     김무진기자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력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북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명함, SNS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해 당선될 목적으로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공정한 선택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