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무 수행 중 송사 휘말린 공무원에 변호사 선임비 지원한다

소송사무 처리규칙 개정 소송사건 효율적 처리 기대

2024-04-10     허영국기자
울릉군은 공무 수행을 하다 소송 등에 처한 공무원에게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울릉군에 따르면 최근 소송사건의 효율적 관리와 다양한 법적쟁송 분야에 대처하기 위해 울릉군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한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1일까지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해 이달 울릉군의회에서 의결안을 다룰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군 공무원이 업무중 휘말린 소송사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 등을 현실화해 우선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특히 소 확정 후 판결에 따라 군은 공무원에게 소송비용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요소송 지정과 소송비용 추심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 후 결정한다.

군은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모든 소송사건을 소송총괄부서에서 지휘,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지자체 사무가 갈수록 광범위해 지고 다양한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라, 직원들은 순환 근무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 떨어져 작은 실수도 소송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