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빠른 보험금 수령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04-17     뉴스1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보험금 수령을 위해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4일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사와 공동 TF를 구성·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사의 내규 및 시스템 등에 반영해 적용할 예정이며, 내규 반영 전이라도 화해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 가능한 사항은 이달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계약 대상 선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를 의무화했다. 또 화해계약의 효력 등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화해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보험사가 화해계약 대상선정부터 계약 체결까지 각 단계별 내부통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화해계약과 관련한 보험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화해계약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및 신뢰도가 제고되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