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중기청, 중소 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29일 대경중기청 3층 강당서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25일까지 이메일 등 신청접수
2024-04-22 김무진기자
22일 대구경북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오는 29일 대경중기청 3층 강당에서 지역 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 규모 사업장 사업주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에선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산업안전 대진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준다.
또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교육 수료증을 발급해 준다.
설명회 참석 희망 기업 관계자는 대경중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25일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