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지켜 안전운행 하자

2006-07-21     경북도민일보
 
 앞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르던 운전자가 놀라 뒤에서 추돌하여 접촉사고를 내고, 여성운전자가 진로변경시 지시등을 보지 못해 당황한 나머지 앞차를 피하지 못하고 접촉사고가 나는 등 누구든지 아침 출근길에 목격하는 장면이다.
 또한 주말을 이용해 국도나 지방도로를 달리다 보면 앞차가 주유소나 휴게소 입구에 진입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핸들을 틀어 뒤따르던 운전자가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다가 접촉사고를 내는 장면도 목격하게 된다.
 차선을 바꿀 경우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 다른 차량이 사전에 발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앞차들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발견치 못해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최근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된다.
 도로교통법에는 위와 같이 위반하면 `안전운전의무위반’이나 `신호조작불이행’이라는 항목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지만, 단속을 떠나 운전자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예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운전자가 기본 예절도 없이 도로를 달린다면 교통사고 위험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도로에서 지키는 예절은 편안한 교통문화 정착 뿐만아니라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성대성(의성경찰서 금성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