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값에 세수감소폭 줄어

2008-05-20     경북도민일보
 
 3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가 10%인하됐지만 기름값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급등하면서 유류에 붙는 세수의 감소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경유가격은 유류세 인하 직전인 2월 셋째주 ℓ당 1452원(전국평균 기준)으로 부가세(10%)는 132원이었으나 5월 둘째주에는 경유값이 ℓ당 1716원으로 올라 부가세도 156원으로 뛰었다.
 경유에 붙는 부가세는 3개월만에 ℓ당 24원 오르면서 유류세 인하폭인 ℓ당 52원(528원→476원)의 절반 정도를 만회한 셈이다.
 또 휘발유의 경우 2월 셋째주 전국평균 가격이 ℓ당 1650원으로 부가세는 ℓ당 150원이었으나 5월 둘째주에는 1768원으로 부가세는 160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휘발유의 부가세 인상폭은 ℓ당 10원으로 유류세 인하폭 ℓ당 75원(745원→670원)의 13.3% 수준에 달했다.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는 종량세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세금이 더 걷히는 것은 아니지만 부가세는 종가세라서 가격과 함께 오르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에 따라 유류에 붙는 세수의 감소폭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게 된다.
 특히 재정부는 올해 경유 판매량 전망치를 2359만8000㎘, 휘발유는 992만5000㎘로 제시, 경유가 2배 이상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최근 경유값이 휘발유값 보다 빠르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 유류에 붙는 세수의 감소폭을 더욱 축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