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법질서 확립에 동참해야 할 때

2008-05-25     경북도민일보
 
 
     이성구 (군위경찰서 경위)
 
 
 우리나라는 법질서 경시 풍조로 OECD 30개국 중 법질서 수준이 27위를 기록함으로 국가경쟁력의 저하는 물론 성장잠재력 또한 훼손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KDI의 사회적 손실비용 통계를 보면 불법시위의 경우 12조3190억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GDP의 1.3%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인구 100만명당 집회건수로는 프랑스 23건에 비해 무려 10배가 넘는 258건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교통혼잡의 경우 손실비용은 23조 7000억원으로 GDP의 3%,교통사고 손실비용은 9조 6500억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 준수률이 46.1%에 불과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라기보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다. 그러면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왜곡된 사회분위기 및 법제미비 등으로 법 집행력이 약화됐고 공권력의 행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법집행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공권력의 권위가 실추됐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가 미흡 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범인피격 등으로 공상경찰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3년도 순직·공상경찰관의 수는 896명인 반면 지난해는 무려 1413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재도약의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
 여기서 법질서를 확립하지 아니 하고서는 선진국 진입은 어려울 것이다.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기초·교통질서위반·불법폭력시위 등 생활주변의 무질서를 추방하고, 공권력 침해행위에 대하여 엄정대응 해 무너진 법질서 확립에 동참해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우리 모두의 자성의 노력으로 반드시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사회, 법과 질서가 자리 잡은 선진사회의 전통을 물려 주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