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획 전면금지는 위헌”

2008-06-02     경북도민일보
헌재, 남유진·김복규 등 단체장 4명 헌법소원 인용결정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기획할때 사적인 측면까지 전면 금지하는 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남유진 구미시장, 김복규 의성군수 등 단체장 4명이 “공무원의 선거기획을 일체 금지한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7대 2의 의견으로 인용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선거운동 기획이란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이고, 선거운동 실시란 그 계획을 직접 실행하거나 지시 또는 시도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지자체장인 이들은 다음 선거에도 공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데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막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며 “지위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기획행위를 전부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나영철·황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