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전 포기시 출전권 박탈?

2008-06-11     경북도민일보
 
 북한이 22일 예정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아시아 3차 예선 최종전인 남북대결 개최 장소를 서울이 아닌 제3국 또는 제주도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경기를 포기하면 상당한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0일 개성에서 열렸던 남북 실무협의 때 선수단 안전을 이유로 서울월드컵경기장 대신 제3의 장소를 요구했고 대한축구협회가 거부하자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예상 가능한 남북전 `기권 시나리오’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마련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경기 포기시 몰수패(0-3 패배)가 선언되는 것은 물론 벌금 4만 스위스프랑(한화 3900만원)을 물도록 하고 있다.
 또 이미 서울월드컵경기장 입장권이 전체 6만5000장의 절반이 넘는 3만5000장 가량이 팔려 이에 따른 제반 손해도 배상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와 함께 FIFA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A매치 출전정지 등 추가적인 징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최종예선 진출권을 따더라도 박탈될 수 있다는 얘기다.
 관계자는 “북한이 출전권 박탈 등 중징계를 감수하면서까지 경기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