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할인카드 악용하지 말자

2006-07-25     경북도민일보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고속도로 장애인 할인카드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고속도로의 장애인 차량의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시행령(통행료의 감면대상차량 및 감면비율) 제8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바에 따라 당해 통행료의 50%를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할인카드제도에 따른 세부 시행방법은 당초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량 고속도로통행료감면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상차량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기준과 동일한 승용차량(배기량 2000cc이하)만 적용된다.
 몇 가지 유의사항을 보면 발급 받은자(해당 장애인)가 반드시 차량에 탑승해야 하며, 발급 받을 당시에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식별표지는 요금징수원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여야 하고 기존 7~10인승 차량 중 승합차로 등록된 차량은 승용차로 간주해 처리하게 돼 보다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장애인 혜택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져 일부 기관은 아예 장애인 지원제도를 없애거나 축소하기도 한다. 결국 일반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장애인들만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할인카드 유의사항을 바르게 인지해 비장애인들은 장애인 카드 사용행위를 자제했으면 좋겠다. 또한 장애인 혜택을 보는 자는 올바르게 사용해 통행료 계산 시 수납원과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송재익(안동시 정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