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무시한 과속방지턱의 위험성

2008-06-17     경북도민일보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 입구에 마구잡이로 과속방지턱을 높게 설치해 놓고 과속방지턱 표지색과 어떤 표지판마저 설치하지 않아 이곳을 모르고 진행하던 중, 비로소 과속방지턱을 발견한 운전자들의 급제동으로 차의 밑부분과 도로가 부딪쳐 차의 손상은 물론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을 유발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 놓은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교통사고로 인한 제1차, 제2차 피해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법에서 규정한 과속방지턱은 학교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높이 10cm, 폭 370cm 규격의 완만한 경사로 하고 방지턱 표면은 흰색과 노란색의 반사성 페인트를 칠하게 돼 있고 경사는 45도 유지하게 하되 30m 전방에는 반드시 방지턱이 있음을 알리는 서행표지판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  시도로 사업소 구청 등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들이 설치한 불법과속방지턱은 대부분 표준규격을 무시한 채 너무 높게 설치한 곳이 많아 사고위험성은 물론 아무렇게나 설치된 방지턱 모양새가 도시환경을 흐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표지판을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하거나 훼손, 은닉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으로 무단설치는 삼가하고 교통안전상 꼭 필요한 곳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규격에 맞도록 설치해야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에서 안전할 것이다. 이종화(경주署 건천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