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가격 상승분 50% 국가서 보조

2008-06-17     경북도민일보
운수업 종사자·농어민에 골프장 취득세율10%→2%
 
 오는 7월부터는 운수업 종사자와 농어민들에게 경유 가격 상승분의 50% 만큼을 정부가 `유가 연동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17일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유류세 연동보조금제도는 유지하되 오는 7월부터 경유 가격 상승분(1ℓ당 1800원 기준)의 50%를 유가연동 보조금 형태로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행세율을 현 32%에서 36%로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되 주행세인상분 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인하해 국민에게 추가 세부담을 지우지 않기로했다.
 또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대상을 현행 버스, 화물차에서 연안화물선과 농어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유류비 인상으로 생계 압박을 받고 있는 연안화물선 및 농어민에게도 직접적 혜택이 주어진다”면서 “아울러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 상승 억제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율을 10%에서 2%로 크게 낮추고,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율도 4%에서 2%로 인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대기기자 kdk@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