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야간 합동단속

2008-06-17     경북도민일보
 
 
 대구 동구청은 에어라이트(풍선형 비닐기둥)와 입간판, 깃발,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 및 음란·선정적 광고물 등의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2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3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집중 단속이 실시될 구간은 아양교~큰고개오거리~동대구역~대구공고네거리 일원으로 구청은 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주로 야간시간대를 활용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불응 시 과태료가 부과 된다.
 구청 광고물관리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정비는 물론 홍보와 계도 활동 강화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불법광고물 사전차단에 주력하겠다.”며 “단속 시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기간 동안 불법광고물 소유주의 자진철거”를 당부했다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