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확대’

2008-06-19     경북도민일보

노동부 개정안 발표…최대 2년까지 가능
22일부터 본격 시행
 
 앞으로 맞벌이 부부는 총 2년까지 육아휴직을 할수 있다.
 또 자녀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자동종료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도 1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의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육아휴직이 3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해 교대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육아휴직 제한 연령인 만 1세에 도달하면 법정 휴직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되던 제도도 이번에 없어졌다.
 또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도 법정 육아휴직기간(1년)이 남아 있는 경우 한번 더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1세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육아휴직을 했다가 남은 8개월은 내년에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이 부담스런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