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 개발행위 대폭 완화

2008-06-23     경북도민일보
경주시 전역대상 현상변경 허용 기준 마련
포항시 등 국가지정문화재 기준안도 추가

 
 경북도가 문화재 주변 개발행위 허용기준 마련에 본격전으로 나선다.
 도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문화재의 보고인 경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현상변경 허용 기준, 즉 문화재 주변 개발행위 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포항시 영덕군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28곳과 도 지정 문화재 10곳에 대한 기준안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현상변경허용 기준안이 마련되면 허용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의 경우 관계전문가의 영향성 검토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현장조사 등의 조사가 모두 생략돼 현재 석달 이상 걸리는 민원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민원인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문화재 보호법은 문화재 경계구역으로 부터 500m 이내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관계 전문가 3명의 검토를 거쳐 한명이라도 영향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