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착복 대학교수 무더기 적발

2008-06-24     경북도민일보
 
 

    경북경찰, 허위 견적서 등 횡령 조사 확대
 
 
 수억원의 연구비 등을 착복한 대구경북지역 대학교수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24일 억대의 연구비를 가로챈 A대학교 K교수(51)에 대해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B대 L교수(45) 등 7명과 납품업자 Y씨(4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하고 횡령금액이 소액인 3명의 교수와 연구원은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K교수는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국책사업과 산학연 컨소시엄, 일반연구용역 등 20여건의 연구과제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허위·과장된 견적서를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작물 시험에 사용된 제자명의의 비닐하우스 임차계약서를 위조해 제자에게 지급받게 한 뒤 다시 돌려받거나 친·인척 7명을 연구에 참석시킨 것처럼 속여 보조연구원 수당을 청구해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또 18개 기업들로부터 일반연구 및 시료분석료로 78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연구시약 등 소모성 재료구입시 납품업자와 짜고 허위·과장된 견적서를 받아 현금이나 물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4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함께 검거된 B대 L교수 등은 납품업자로부터 재료를 납품받지 않고 현금이나 에어컨 등 전자제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적게는 800여만원에서 5000여만원의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대학교수들이 연구비를 집행하면서 관행적으로 허위 견적서를 첨부하거나 연구원수당 등을 허위 청구해 횡령을 일삼는 것으로 보고 타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집행과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이달 중순께 A교수 등과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억98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착복한 상주지역 A대학 기술혁신센터소장 K(51)교수를 구속하기도 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