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받습니다”

2008-07-06     경북도민일보
연말까지 허가 신고한 광고물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 없어
 
 울진군은 불법광고물에 대해 1일~12월까지 6개월간 무허가 무신고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기간 중 표시요건을 갖춰 자진 신고하면 양성화할 방침이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도시미관 저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중 양성화가 가능한 광고물에 대해 적법한 옥외광고물로 전환함으로서 광고물 관리질서 확립과 깨긋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07년도 옥회광고물전수조사 결과 양성화가 가능한 요건구비 불법 광고물에 대해 업소별로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자진신고 기간중 허가 신고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 없이 허가 신고 수리할 계획이다.
 양성화가 불가능한 광고물은 건물주 및 광고주가 자진정비토록 유도하고 미정비 광고물에 대하여는 옥회광고물등관리법 규정에 의해 최고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구비서류 허가조건은 울진군 홈페이지에 게제돼 있으며 허가조건을 충족한 간판을 제작한 광고업자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청서와 건물(대지)사용승락서 위치도 및 광고물 전경사진 원색도안 설계서와 시방서 안전도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사항은 도시경제과 지역계획담당부서에 신고사항은 읍·면 총무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은 물론 건물주 및 광고주의 의식전환을 통한 건전한 선진옥외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진/황용국기자 hyk@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