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다단계업체 방판법위반 시정명령

2008-07-16     경북도민일보
 후원수당을 초과 지급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다단계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다단계업체 10곳에 방문판매법 위반 사안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6개사에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월드종합라이센스와 에스티씨인터내셔날, 하이원인터내셔날,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알이에스디, 나눔의 사람들 등은 6개사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제품가격의 35% 이내이지만 이를 초과해서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