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선박 본격단속 실시

2008-08-10     경북도민일보
포항해경,내달 16일까지  
 
 다음달 16일까지 음주운항선박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10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추석연휴와 여름휴가철 등 해상교통량이 많은 시기에 해상 음주운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 오는 14일까지 사전예고제 실시로 홍보·계도활동을 펼친 뒤 15일부터 33일간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출·입항하는 어선, 항·포구 여객선 터미널 등지에서 출항 전 음주운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포항해경은 “이번 단속은 실적 위주가 아닌 안전운항을 목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수치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운항 등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적발된 선박은 톤수에 따라 5t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5t 미만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 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