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위 오토바이 주행 근절돼야

2008-08-20     경북도민일보
 
 
 오토바이는 분명치 차에 해당하므로 차도를 이용한 주행을 해야하고 보행자들이 다니는 인도나 횡단보로 위에서는 절대로 운행을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당연한 듯이 오토바이가 인도위를 아슬아슬하게 주행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볼수 있다.
 비좁은 인도위를 보행자와 광고판 등을 피해 아찔한 주행을 하다보니 오토바이와 보행자 사이의 교통사고도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다.
 오토바이가 인도주행을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의거 범칙금 4만원에 벌점10점 부과된다. 물론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도 인도주행을 하고 있는 오토바이 운행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하고는 있지만 상시적인 단속이 어렵고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인식결여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50씨씨미만 오토바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부분의 오토바이들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아 보행자와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된 보상이 되고 있지 않아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다닌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설수 있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이 필요할 때이다.   하태경 (청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