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현실에 맞게 정비

2008-08-28     경북도민일보
 
행안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보다 체계화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현행 취업제한 요건에 제외되더라도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는 경우 취업확인·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자에 대해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취업확인 시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해임요구권자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했다.
 행안부는 또 시행령에 근거한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에 대한 가액변동사항 신고의무 예외규정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취업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고액의 자문료·고문료를 받는 비정규적 고용형태도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에서 `취업’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