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관리 여전히 부실

2008-09-10     경북도민일보
 
번호판 부착·보험 의무가입 등 안 지켜져
피해자 불이익… 경찰청 제도적 장치 마련

 
최근 49cc 이하 오토바이, `스쿠터’등 이륜차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교통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10일 포항 남·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정부는 오토바이 보험 의무 가입 등을 골자로 한 `이륜차 관리 강화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이륜차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50cc 미만 이륜차 중 배기량·속도 등을 기준으로 신고 대상을 정해 번호판을 부착하고,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현재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방침도 별도의 이륜차 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했다.
 하지만 방안 발표만 했을뿐 제도화 정착을 위한 세부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시민들은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 발생시 여전히 불이익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9일 오후 포항시 남구 송도동 주택가에서 김모(49·여)씨가 이륜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크지 않은 사고였지만 무등록, 무보험의 49cc 스쿠터였기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참 난감했다”며 “이륜차 교통사고 관리의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륜차에 대한 단속은 꾸준히 강화하고 있고, 이륜차 관리 강화 대책은 현재 진행 중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시행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