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점거 노조원 58명 구속기소

2006-08-04     경북도민일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4일 포스코 본사를 불법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포항건설노조 이지경(39) 위원장과 민주노총 경북본부 간부 등 58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포항시 남구 포스코 본사를 불법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 포스코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건물 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점거농성 중인 지난달 16일 밤 포스코 본사 5층으로 진입하던 경찰에화염방사기를 분사하고 파업기간인 지난달 1일부터 13일까지 포스코 본사 앞에서 출입자들을 상대로 검문 검색을 실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