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5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2008-09-29     경북도민일보
구미시 해평면 일원 20.48㎢… 2011년 9월까지 3년간
 
 구미시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조성에 따라 최근 대상사업 예정지구인 해평면 금산리외 6개리일원에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조성으로 인한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지역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근거,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외 6개리에 20.48㎢이다.
 지난 25일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된 이 지역의 지정기간은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해 2011년 9월24일까지 3년간이다.
 지금까지 구미 경제를 주도해온 주력산업은 모바일과 디스플레이였지만 5공단 조성을 신성장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Display, Mobile, 부품소재 및 참단 IT산업의 클러스터화뿐만 아니라 전지·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LED(발광다이오드)산업 등이 주력업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에 고시한 개발행위 제한지역은 토지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투기행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투기 행위 미연 방지와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은 제한을 받게 된다.
 구미/나영철기자 ycna@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