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대통령 팬클럽 `명사랑' 회장 체포영장

2008-10-03     경북도민일보
 
다단계 회사서 4억원 챙긴 혐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다단계 업체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명박 대통령의 팬클럽 '명사랑'의 정모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4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비서인 또 다른 정모씨를 통해 다단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G사로부터 사건 무마 부탁과 함께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비서 정씨는 이 업체로부터 20억원을 받아 4억원만 정 회장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미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G사는 석유 대체원료를 개발한다고 소문을 퍼뜨린 뒤 전국의 피해자 7천여명으로부터 1천300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자 정 회장에게 접근, 사건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회사의 핵심 관계자 5명은 지난 5월 사기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 회사 사장은 현재까지 도피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팬클럽 회장 정 씨는 한달 전 변호사를 선임하고 잠적한 상태"라면서 "신병이 확보되면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명사랑'은 `MB연대'와 함께 대표적인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단체이며, 지난 대통령선거 이전부터 전국에 지부를 두고 활동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