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는 감방 가면 안되나

2006-08-07     경북도민일보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로부터 거액과 카펫 등을 받고  민ㆍ형사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조모 전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장은 골프장 사업권 민사 소송 등 민ㆍ형사 사건에 개입하면서 건마다 1500만 원 등 수천만 원과 고급  카펫ㆍ가구 등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다. 과연 법원이 조 전 판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조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기 직전 법원은 조 판사 부인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발부를 거부했다. 또 대법원 등 사법부 전체가 검찰 수사에 못마땅한 시선을 보냈다. 이러는 사이 조 씨는 관련자를 매수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도대체 부장판사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을 권리라도 있다는 말인가.
 검찰은 조 전 부장판사 뿐만 아니라 김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김모 전 검사와,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로 민모 총경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청구는 자기 살(검사)을 도려내는 아픔도 내재돼 있다. 그런데 액수는 부장판사가 10배나 많다.
 1000만원을 받은 검사는 수사가 확대되자 지난달 사표를 냈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티다 불과 며칠전 법원을 떠났다.  `성역’이라도 되는 양 행세해온 그를 무리하게 보호할 경우 법원 전체가 구정물을 뒤집어 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검찰은 조 전 판사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김씨와 돈 거래를 한 부장검사 출신 P씨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법원이 법조비리 척결의 열쇠를 쥐었다.